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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시범사업’ 안양시·안양동안경찰서·안양만안경찰서 업무협약(MOU) 체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안양시장-안양동안경찰서-안양만안경찰서 MOU 체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14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와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운영 및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는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기반으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순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심야시간 시민들과 함께 동행 귀가하는 서비스다. 지난 7일부터 안양 지역에서 시범운영 시행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고도화,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양시는 달빛동행 서비스와 연계되는 경기도 안전귀가 앱의 보완과 관리를 지원하며, 안양동안·만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및 순찰차 지원,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1차적으로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와 안양만안경찰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나, 약 1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는 5개 경찰서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면 평일 20시부터 23시까지 3시간 동안 ‘달빛동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달빛동행 서비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주로 우범지역 등 순찰 활동 위주의 자율방범대의 역할에서 벗어나, ‘내 지역 주민은 내가 지킨다’는 이념으로 더욱 주민 가까이에서 치안 약자를 보호해 주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관할 지자체·경찰서·자율방범대와 협력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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