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7월 15일, 서울역 공간모아(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수도권 지역 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 개정·시행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IoT 기반 환경관리 체계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통해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IoT 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 및 금년 제정된 업무편람 설명, 부적정 운영 사례 소개, IoT 측정기기 부착절차 및 관련 시스템인 그린링크 사용방법 안내 등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IoT 측정기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장이 혼선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