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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시

5~10월 청소년 관련 노동법, 피해 상황 대처법, 실사례 등 교육 500회 운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권리 의식 강화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총 500회 운영한다.

 

도는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노동 참여 비중이 높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선발된 노동인권 강사 167명이 맡는다. 도는 지난 3월 강사 선발 후 온라인 사전교육을 했으며, 현장 교육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표준 교안 3종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상식,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법, 실제 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사 평가를 병행할 예정이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길 바란다”며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내 모든 청소년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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