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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고령자 고용실태 조사 후 대응방안 제시

경기도 소재 400개 사업체 고령자 고용정책 활용 비율 10% 미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 소득공백기 발생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주요 방안은 은퇴 이전 일자리에서 고령자가 계속 근무하는 방법이지만, 55~64세의 경우 이 비율은 35.8%, 65~79세는 19.8%에 불과하다. 55~59세 노동자가 5년 후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고용 유지율은 26.6%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 53.4%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소재 4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 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400개 사업체 중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사업체 156개(39.0%)를 대상으로 고령 근로자 활용 직종과 직무를 조사한 결과 직종으로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26.9%), ‘단순 노무 종사자’(19.9%), ‘서비스 종사자’(13.5%), ‘관리자’(12.8%)로, 직무로는 ‘생산 작업’(18.6%), ‘운전·운송’(17.3%), ‘행정 사무’(16.0%), ‘조리·음식업’(16.0%)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요 이유로는 장년층에 적합한 업무, 고령자의 업무 경험과 기술력 활용, 고령 근로자의 성실성과 책임감이라고 답했다. 고령 근로자 활용의 어려움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직무 적응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이 느린 점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업무지시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최근 5년간 고령자 신규 채용 실적이 없는 사업체 244개(61.0%)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고령 근로자에 적합한 직무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높았고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가 16.4%로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정책 활용 경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6.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6.3%), ‘임금피크제 지원금’(6.3%) 순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사업체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서’, ‘지원요건에 미달해서’ 등의 이유를 언급했다.

 

4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재정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친화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강화도 비교적 높았다. 다만 고령자 대상 교육훈련이나 직업훈련, 적합직무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령 노동시장의 주요 쟁점을 ▲법정 정년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기 ▲고령 노동시장의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불안정 노동 ▲고령 노동자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환경과 노동조건으로 요약하고,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 목표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노동시장의 양적 확장이 단기적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질적 향상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환경 개선은 국가 복지 재정 절감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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