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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최종 선정. IT·로봇·데이터 전문가 글로벌 인재 유치 본격화

도, 특정활동(E-7) 분야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4월부터 본격 운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일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이달부터 내년까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한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말한다.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특정활동(E-7) 비자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12개 직종이 포함된다. 도는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의 52%에 해당하는 총 630명분의 광역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도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지역 실정에 맞게 직접 설계하고, 비자 유형을 구성하는 새로운 비자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비자 대상 직종은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을 맡을 주요 산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정보 보안 전문가, 전자공학 기술자, 로봇공학 전문가, 요양보호사 등 총 12개 분야다.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인재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의 경우, 외국대학 학사학위 전공이 취업 직종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도내 기업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비자 취득이 가능했던 로봇공학 전문가 직종이 학사 학위 취득자(외국대학 졸업 후 1년 경력 보유 시)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직종의 경우 내국인 고용 기준이 기존 20%에서 30%로 완화되면서 외국인 취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이번 광역비자 도입을 통해 단순한 외국인 노동력의 ‘양적 도입’이 아닌 ‘우수 인재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체류 관리 정책도 기존의 ‘단속·제재’ 중심에서 ‘우대·자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인 인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도는 경제·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광역비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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