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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지킴이 전문성 강화... “하천 불법행위 근절합니다.”

18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및 하천점용허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하천계곡지킴이와 하천점용허가 담당자 및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직무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불법 경작, 영업, 건축물, 하천수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 확인과 적발 시 절차, 홍보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하천․계곡지킴이는 지난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과 함께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는 하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천무단점용의 불법행위 관리방안, 하천점용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재미와 휴식이 있는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실시했다. 바가지요금 등 각종 불편과 안전 위협의 큰 원인이었던 하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51개 하천계곡에서 1,986곳, 12,484개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해 모두 철거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직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하천불법 감시활동이 이뤄지고 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 경작,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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