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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변동보험 가입 최대 2천만원 지원. 중소기업 부담 완화

2025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가입한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대해 2월 24일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율 차이를 보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수출 거래 시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최대 2천만 원 한도)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환변동보험은 가입 시점의 보장환율과 만기 때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하락시 환차손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손실을 보장받게 되며,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어 기업 부담이 없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 공장 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한도 내에서 여러번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수출자용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한 후 보험 청약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2월 24일부터 온라인 경기기업비서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확인 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게 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간 중 이미 가입한 기업도 소급 신청 할 수 있다. 예산소진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환율 변동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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