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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 역차별 방지 및 상생 협력 대책 강력 촉구

"대한민국 학생 3분의 1이 모인 경기교육,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 안 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천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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