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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 주거·복합시설 개발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약 15만㎡ 공동주택용지 및 복합용지 조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 2,000㎡의 부지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 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 134㎡ /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풍부한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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