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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 포함. 전국 최초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층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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