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협 및 수협 등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되어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업인 지원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둘째, 농·어업 생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연장했다. 비료, 농기계, 사료, 어망 등은 농·어업 생산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수협 등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협동조합은 농·어업인이 100% 출자한 경제 공동체로서, 세제 지원이 축소되면 그 부담은 결국 농·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금융 사업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금융망을 유지하고, 도시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농어촌 농·수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 유지가 필수적이다.
송 의원은 “농어촌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소득 격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와 균형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