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7월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ㆍ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문화 밀집학교와 같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특수외국어 통역 등을 지원하여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외국어 통·번역이 쉬워진다 해도,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라며, “지속적으로 특수외국어를 비롯한 다국어 교육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ㆍ운영하거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