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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이재강 의원, 남북 재난지원 및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북 재난관리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북한 주민 보호 및 남북 공동대응 기반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25일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과 남북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북한은 집중호우나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예방·대비·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인명·재산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한강·임진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서 북한의 무통보 댐 방류나 수해 정보 미공유로 인한 남측 하류 지역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 위험 요소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남북간 재난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신설되는 제10조의2(재난관리 지원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를 통해 ▲북한 내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 관련 정보 제공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보건의료활동 ▲임시 재난 복구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도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남북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의 재난 협력이 상시화될 수 있으며, 북한의 무통보 방류 등으로 인한 하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재난으로부터의 북한 주민 보호와 아울러 남북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난은 이념이나 정치적 경계가 없는 순수한 인도적 문제"라며 "남북이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며, 남북간 재난 대응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 증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재난 대응에서의 남북 협력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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