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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 낸다

28일, 전세사기특위 4차 회의 개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입법과제 논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잇따라 논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는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해 특위가 개최한 두 번째 회의로(제2차 회의 7.9. 제3차 회의 7.17.),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논의하여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복기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으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 의원은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정보 파악해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피해자 지원 해법에 물꼬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피해주택 신속매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경공매 속행 방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LH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LH 인력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화) 신탁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신탁사, 피해주택 주소 등 총 1,261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부받아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가 추진되면, 피해주택 채권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서영교 의원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판단기준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 준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선변제금 지역 기준 조정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주무부처를 지원하며, 각 부처가 새로운 대책들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데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조 및 조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판단기준 개선과 최우선변제금을 상향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현행법상 피해자 지원의 주축인 경매차익 방안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다른 것을 안 받는 대신 최저보장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부가 이에 대한 추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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