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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송옥란 이천시의원, 전국 최초‘중·고등학생 스쿨존 조례’제정

전국 최초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 의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이 2025년 7월 23일 열린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설치 및 안전대책을 명문화한 조례로, 기존 법령이 초등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보호 범위를 넓히는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통학로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송옥란 의원은 “자전거나 도보 등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는 구조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조례는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에서 출발했다.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통행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나 안내 표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설계하고 담당부서와 실무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조문으로 구체화했다.

 

송옥란 의원은 “중·고등학생도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앞 안전은 초등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가 전국적으로도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외에도 전국 최초로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실질적 필요를 읽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단인 조례를 통해 제도화하는" 입법 활동을 실현해 주목받고 있으며, 의원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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