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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20대·21대 이어 22대 국회 발의로 마침내 법안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지역의 위기 극복의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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