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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시민에게는 더 쉽게, 행정에는 더 효율적으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조례 전면 개정…시민 중심 행정으로 대전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을 일원화하고,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4개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개의 조례, 하나의 기준으로

 

그동안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외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총 4건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조례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준이 분산되어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과 비효율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생활 속 깊이 자리한 폐기물 행정일수록, 시민에게는 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례 체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모두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통합을 넘어, 조문·용어·품목별 기준까지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실정에 맞게 체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 조례는 총 8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배출 절차와 처리 방식, 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관되게 정리했으며,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품목별 배출 관리, 감량 유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생활폐기물 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시행일은 충분한 제도 정착 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로 정해, 행정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례는 시민이 체감해야 완성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경숙 위원장은 “조례와 행정 기준이 시민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일관되게 작동할 때 비로소 행정의 신뢰가 완성된다”며 “이번 조례는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행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입법에 집중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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