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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성남형 스마트교통도시 초석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0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가 미래 도시교통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통합교통서비스 구축, 자율주행 기반 확대,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군수 의원은 “도시경쟁력은 교통에서 결정된다. 성남이 IT·산업 중심도시를 넘어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이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똑똑한 교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동수단 통합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사업, ▲첨단교통시설 연계, ▲모빌리티 관련 기업 지원 및 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의 책무와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다.

 

특히 ‘통합모빌리티’ 개념은 대중교통, 자율주행,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교통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합해 시민이 하나의 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통의 디지털 전환은 시민의 시간과 안전을 지켜주는 미래 복지”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이 기술과 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 교통도시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조례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1일에 열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성남시 모빌리티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통약자 등 성남시민의 이동권을 공공의 책임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첫걸음”이라며, “실행력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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