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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전혜연, 이경숙,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용어의 정비 및 폐기물 품목별 기준 등의 현실화를 통한 일관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끝으로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기금법'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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