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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5분 자유발언..."의정활동은 상임위 구분 없이 보장돼야… 본연의 책무 다할 것"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일부 비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 구분에 관계없이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상임위 배정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표적 점검’혹은 ‘관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점검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회의 감시 기능은 개별 의원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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