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며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명문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수강료 등 사용료의 반환 근거 명시 ▲시설의 이용 제한 사유 구체화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 평가 시기 조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탁계약 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절차 강화 ▲자체 운영규정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김종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수탁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제도 정비와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시는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 보장은 물론,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전반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