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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이 제안한 불법주정차단속 전화알림서비스 도입…7월 10일부터 전면 시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이 약 2년여간 추진해온 ‘불법주정차 단속 전화알림서비스’가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안양시 전역에서 본격 시행됐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문자 알림에 더해 자동응답전화(ARS)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단속 전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윤 의원은 “불법주정차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전에 한 번 더 알려줘서 차량을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라며,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계도 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약 2년여 전부터 서비스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과태료 처분을 목적으로 한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심 주·정차 혼잡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노인층이나 문자 수신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전화 안내 방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양시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을 위해 기존 문자알림 가입자에게는 온라인 신청 링크가 포함된 안내문자를 일괄 발송하며, 시 홈페이지 및 안내문 QR코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해동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편함을 줄이는 행정이 결국 신뢰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왔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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