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9일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 속에서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과세 통보를 받으며 생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된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어업인들의 큰 혼란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감척 어업인들이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 인건비 정산 등으로 사용되며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면서 납세 여력이 없는 어업인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실제 세수 규모도 크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감척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기타소득분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약 263억 원이며, 2023년 기준으로는 연안어선 176척과 근해어선 76척을 대상으로 약 167억 원 수준이었다. 생계에 큰 부담이 되는 데 비해 세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을 사실상 생활지원금으로 보고 이를 기타소득에서 제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 조치로 시행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감척지원금은 어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재정비하려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