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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산시의회,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30일 2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의결... 인증 관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6월 3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 확대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인증 취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11개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인증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고, 운영 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 절차에 있어서도 11개 인증기관별로 처리 규정이 다르고 인증 심의위원들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면서 인증 취득에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행정 절차의 지연이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요 이용자의 특성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인증 기준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초래하며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의회는 이 제도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현재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신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BF 인증 기관 지정 확대와 ▲복잡한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체계 구축 ▲객관적인 인증 심사 기준 및 매뉴얼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명시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BF 인증제도는 그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이 제한적이고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증 절차까지 복잡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그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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