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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ESG 경영 지원’ 및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원안 가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안양1·3·4·5·9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7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두 조례는 각각 지역 내 공공·민간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이 부모 사망 후 채무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ESG 실천에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이 비재무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19세미만이었던 대상을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특히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 권리 선택(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등)에 있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 근거가 강화됐다. 또한 비밀준수와 홍보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정중 의원은 “이번 두 조례는 안양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해당 조례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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