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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주민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및 절차 명확화 기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2024년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절차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의장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기한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법령 표현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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