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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구리시의회 김성태, 김용현 의원,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지원 확대 및 지정 기준 완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및 월 정기권 발급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확대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밀집 기준 완화 ▲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객으로 확대 ▲월 정기주차권 발급 대상 확대 등 주차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주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는 소규모 상점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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