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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박영철 부의장, ‘연천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연천군의회 본회의 통과… 조직 활성화 위한 실질적 지원 기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연천군의회는 2025년 6월 23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5차에서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지역 공동체의 헌신과 봉사 정신을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영철 부의장(제9대)의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

 

그동안 연천군 내 바르게살기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로 이어져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동체 통합과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과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공동체의 뿌리를 지켜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법적 기반과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연천군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조직 운영비, 교육·훈련비, 정신계승 활동 경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조직은 사업계획 제출과 실적보고 의무를 진다.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세부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바르게살기운동은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선도하는 실천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는 자발적 참여에 제도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세대 간 연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치와 문화를 가꾸는 생활 속 실천이다. 이번 조례가 연천군의 공동체 정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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