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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연천군의회,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미경 의장 대표발의

연천군 청소년 농심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연천군의회는 6월 23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5차에서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지역 청소년의 농업 가치 교육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이 대표발의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4에이치활동은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네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농심 교육, 환경보전, 지역사회 참여 등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동안 연천군에서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은 농촌형 지역사회로서 청소년들이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농심을 배양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해, 연천군 내 청소년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매년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사업의 방향과 실행 방안,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관내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으로 연천군 청소년들의 4에이치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과 환경,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강화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의장은 “이 조례는 청소년이 뿌리 깊은 농심을 품고, 미래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군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연천군이 청소년 농심교육의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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