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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확대 지원하는 내용 담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기금을 통한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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