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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임미애 의원, 보편적 출생등록 국회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방안을 중점 논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3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0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배제됐다. 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국인 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로 함께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영 총장(세이브더칠드런)과 축사로 함께한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이인용 이사장(사단법인 온율) 등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 주요 인사들이 서면과 현장참석으로 함께했다.

 

‘보편적 출생등록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근거로 출생등록이 모든 아동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현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이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막기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와 분리되지 않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계속되는 유엔의 권고로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 아동도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분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생등록관 제도’와 ‘가족관계등록번호’ 도입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출생등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강제퇴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출생등록이 아동 권리 보장의 출발점임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라미 임상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다. 법원행정처 이유경 사무관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방식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외국인 아동이 여전히 제도 밖에서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출생등록은 기본권이자 시민권임을 강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존재를 인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세상 함박웃음 오창종 대표는 현장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출생등록이 단지 제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보장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현장질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했다. 최윤철 교수(건국대학교)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과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흥시 조례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의 필요성과 불법체류사실 면제 조항의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고, 청소년의회 황준우 의장은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 아동의 복지 보장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출생등록 권리 보장의 원칙에 공감하며,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임미애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을 등록하고,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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