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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약속 지켜져야

상임위 추경 심의에서 공무직 임금·직무체계 개선 용역의 실효성 및 이행 의지 집중 질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8일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공무직의 임금·직무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 의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무직 처우개선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라며, “그간 공무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기에 이번 용역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무직 1호봉의 급여가 연 3천만 원 수준이며, 30년을 근무해도 월 35만 원 남짓 오른다”라고 말한 후, “이러한 임금 체계로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조직 내 형평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출발부터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공무직의 현실은 경기도가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용역이 끝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낭비에 불과하다”라며, “이미 지난해 임금협약서에는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 시행과 성과급 지급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성과급 예산이 빠져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노동국은 “성과급 예산 반영에 노력이 부족했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5400만원이면 1,300여 명의 공무직이 1인당 5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서명이 들어간 공식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것은 이런 지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발주를 10월로 미루고 결과 보고서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질의한 후, “이 사업이 집안 살림이라면 이렇게 느슨하게 하겠느냐, 절실함이 있었다면 예산이 성립되자마자 바로 집행 준비에 들어갔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공무직도 경기도 행정의 중요한 일원이며, 내부고객인 이들의 자부심과 만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도가 스스로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 그 책임은 경기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무직 직무 및 임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자료와 함께, 직군별 봉급표, 통상임금 자료 등을 상임위원들과 공유할 것을 요구하며,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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