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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탄천 자전거도로 무법지대 전락… 성남시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개선 촉구”

“탄천 자전거도로 시민안전위협 … 무분별한 이용 행태 더는 묵과할 수 없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6월 18일 “성남시 탄천 자전거도로가 무단 주행과 불법 운행으로 인해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성남시는 즉각적인 단속 강화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탄천 자전거도로에서△30키로이상 고속으로 단체로 주행하는 행위△전동킥보드 질주 △전기자전거의 스쿠터로 이용하는 행위 및 25키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충돌 사고 위협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탄천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매우 높아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 성남시의 방치로 제대로 된 단속 한번하지 않고 있다는 생태하천과의 답변에 안전불감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 성남시의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순찰 인력 확대

⦁ 탄천 자전거도로 주요 지점에 무인 단속 CCTV 및 안내 표지판 설치

⦁ 자전거도로 내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무단 주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

⦁ 시민 참여형 감시제도 및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 확대 운영

⦁ 전기자전거의 탈법, 편법 운행행위 행정지도 및 단속

 

끝으로 조 의원은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인 탄천의 자전거도로는 급증하는 싸이클과 전기자전거이용자들로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성남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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