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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체계화와 시민 중심 실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항목 명시 및 공표 의무 신설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확정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해 공유하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지역’은 시민 주도로 기후위기 극복에 협력하는 자율 공동체로,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행사, 포럼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조항도 신설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실천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현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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