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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지방재정법상 전용 제한에도 ‘운영비 전용’으로 사실 상 예산 증액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계일 의원은 “낙찰 차액이라는 명분으로 본래 예산의 30~50%를 감액하고, 이를 운영비 등 타 항목으로 전용한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원가산출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계상한 뒤, 전용을 통해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력화한 것은 행정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예산 전용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 설명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의회의 결정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예산 집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점검과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공식 보고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를 벗어난 예산 전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가 감액한 예산을 사실상 증액하거나 타 항목으로 우회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중대한 재정 운영의 신뢰 훼손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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