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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해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장정순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은 12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더 높은 예우와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며, 보훈회관도 새로 건립해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는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80세 미만은 월 5만 원, 80세 이상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용인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090명 중 절반 수준인 1,970명만이 수당을 받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예산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령의 참전유공자는 매년 줄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예우를 다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110만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의 예산 편성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국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간 수당 격차 해소와 국고보조 확대를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률 개정과 별개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당 현실화 외에도 ▲보훈회관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례 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주요 행사에서의 예우 강화 등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날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잊지 않고 기억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지방정부가 실현해야 할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며 “용인시가 정의롭고 따뜻한 보훈 도시로 거듭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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