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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모의 시민배심법정 열고 시민 숙의 과정 체험했다

빛나는공원 개발 갈등을 가상 안건으로 시민예비배심원 참여 숙의 진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는 지난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가상의 갈등 안건을 놓고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모의시민법정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체험·토론형 모의재판 프로그램 확대’와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모의 시민배심법정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대표적 입지 갈등 유형을 각색한 가상의 안건 ‘빛나는공원 부지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갈등 해소 방안’을 상정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개정 선언·상정 안건 설명, (피)신청인·참고인 진술, 배심원단 질의응답 등 심리 절차 진행, 배심원 조별 평의·평결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시민배심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전형준 더나은소통 대표가 판정관으로 참여해 절차를 주재했다. 고재근 콘플릭트 랩 대표와 채지영 갈등관리 전문가가 역할패널, 한국갈등해결센터 등에서 8명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다.

 

또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환경), 현근택 제2부시장(법률), 김필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인프라부 부장(수소), 장경원 경기연구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위원(지방재정) 등이 환경·수소·지방재정·법률 각 분야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모의 시민배심법정 종료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전원이 “시민배심법정 제도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현근택 제2부시장은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단순한 형식 실험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자리”라며 “시민배심법정이 더 많은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성숙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시민예비배심원은 1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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