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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및 주택자금 최대 7천 5백만 원 융자 지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가 7월 4일까지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신규 농업 인력 육성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 기반 구축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억 원의 농업창업자금과 최대 7천 5백만 원의 주택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로 농업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세부 요건은 신청 대상(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에 따라 다르다.

 

신청은 화성시청 농업정책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3층)에 서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라며 “농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예비 귀농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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