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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양주시의회 378회 정례회 개회…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해야

한상민 의원, 정부와 국회에 해당 법률 개정 촉구… 감사기구 지방의회로 이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주시의회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치분권의 서막이 오른 지 33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졌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과 운영도 중요해졌다.

 

현재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은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견제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의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향상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태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시 공용차량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정 의원은 공용차량 집중관리를 위해 통합 차고지를 구축하고, 철저한 계획을 통한 정비·세차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양주시의회는 5일 오전, 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고, 9일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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