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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2건 안건 최종 의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왕시의회가 2일 제310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심의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8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5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4월 23일부터 7일간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386억원 중 104억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12억원 중 8757만원을 감액해 수정가결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가 제출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승인했다.

 

이어, 노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원안의결,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은 부결됐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 등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자료를 준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 다음 회기인 제311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열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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