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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이기헌 의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기부금 허용 법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 ... 만성 적자에 재원 확보 시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목) 대표 발의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2000년 개원 이후 정부 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일산병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건강권 강화와 의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아 진료 강화를 위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부속 어린이병원’ 착공에 돌입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산병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일산병원이 이를 접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일산병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 내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서 정부 의료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국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양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지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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