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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추미애 의원, 공군 차량사고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청원으로 모인 국민 목소리, 군수품관리법·군인복무법 개정으로 제도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함께 추진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병영 내 군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인의 안전 보장 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추미애 의원은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가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다”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더 이상 안전사고로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의 공백을 반드시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협력하여 관련 국방부 훈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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