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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이재강 의원,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법’ 대표 발의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등 산업기반시설 유치 법안 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3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의 비수도권에서 확대하여, 수도권 내 일부 특수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인근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 주둔지로 토지를 공여하며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의 특성과 군사적 규제 등으로 인해 국가발전 정책에서 소외받았으며, 그로 인한 지역 낙후 및 인구 소멸이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발전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유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적용 대상을 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이 해당 기초지자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법의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며 비수도권 중심 적용 원칙과의 충돌을 최소화했다.

 

이재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 개발 규제로 인해 장기간 불이익을 받아온 현실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북부의 낙후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대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북부지역에 산업부 소관의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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