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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송옥주 의원, ‘GMO감자 완전표시법’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개정 통해 조리음식까지 GMO 원료 표시 의무화 추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식품위생법'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대만처럼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체의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입 승인이 추진 중인 GMO 감자는 포테이토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 조리 음식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 등 13개 외식·식품기업의 임원과 감자제품 책임자 18명을 대상으로 실무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식품을 가공제조하는 식품제조기업보다 음식을 조리하고 고객을 대면하는 외식프랜차이즈들이 오히려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식 업계 응답자 9명 중 55.6%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그 이유로 ‘신뢰도 제고’(4명, 44.4%), ‘소비자 요구 충족’(1명, 11.1%) 등을 꼽았다. 반대는 3명(33.3%)으로 모두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1명(11.1%)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식품업계의 경우 음식점 식재료 표시제 도입에 대해 9명 중 44.4%가 반대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관리 및 업무 부담 가중’(50%)가 ‘신뢰도 하락’(25%), ‘매출 축소’(25%)가 있었다. 찬성은 22.2%로 모두‘신뢰도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외식업계 관계자 9명 중 66.7%가 찬성, 이 중 83.3%은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16.7%은 ‘국산 식품 인지도 개선’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비해, 식품업계의 경우 가공식품 표시제에 대해 9명 가운데 66.7%가 반대했으며, 그 중 83.3%은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 유발’, 16.7%는 ‘식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목했다. 22.2%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옥주 의원은“2019년부터 본격적인 옥수수 수입선 다변화로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GMO보다 많이 쓰이고 있고, 업계에서도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사용을 선호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수입한 식용 옥수수 중 70%이상이 비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다 대두유를 빼곤 두부, 된장, 고추장 등에 비유전자변형 콩을 쓴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가 시민사회와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고시를 통해 표시의무자·대상·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GMO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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