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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935억 증액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왕시의회가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5월 2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회기 주요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17과 집행부 안건 등 24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기 의원)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등이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 6,171억원 대비 935억원(15.15%)이 증액된 총 7,10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을 심사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심의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왕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며,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가 심의한 2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창수 의원이“씽크홀 등 시민안전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의 선제적 대응”, 김태흥 의원이“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한채훈 의원이“의왕도시공사의 기본권 침해 및 공용시설 독점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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