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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주민 고통 외면 않는 따뜻한 행정 필요"

제308회 임시회서 옥천면 악취 민원 관련 5분 자유발언, 근본 대책 마련 촉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악취 민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오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의 환경권을 강조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은 양평축협의 농축순환자원화센터와 양평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수년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군은 물론 경기도와 국회의원실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오 부의장은 “1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악취 저감시설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역한 냄새가 오히려 가중됐으며, 악취 자체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치로는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주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결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 악취도 수치가 아니라 삶의 감각으로 경험되는 문제”라며, 행정이 법에만 머물지 말고 사람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으로 ▲옥천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악취방지법 제6조),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제7조),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 확대 설치, ▲악취 측정결과의 주민 고지 체계 강화, ▲민원 대응 전담 시스템 구축, ▲건강 역학조사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강원도 홍천군 ‘소매곡리’가 과거 악취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협력해 에너지 자립마을로 탈바꿈한 사례를 소개하며, “양평군도 주민과 함께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부의장은 “쾌적한 환경은 사치가 아닌 생존의 기본 조건”이라며, “양평군이 주민을 향한 따뜻한 행정을 실현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주민의 체감 고통을 기반으로 정책의 실질성을 짚은 발언으로서, 향후 양평군의 환경 행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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