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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김포시의회 김기남·김인수 의원 발의,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포시의회 김기남·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남·김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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