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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를 통해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년 6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만료되는 5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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