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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임미애 의원,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 대표발의

지자체 실정 반영한 농기계 임대료 조례화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합동감사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료 운영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농업인들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대사업소 운영 평가 시에는 시행기준상의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재난 피해, 지역 경제 상황 등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임대료 운영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기준 위반 문제 없이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들이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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