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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허원 위원장,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현실, 더는 외면할 수 없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박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통된 목소리로 제기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 졸음운전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운수노동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민 전체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 ▲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휴게시설 현황조사와 적정 부지 검토 ▲ 설치 효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교통안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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